"신동빈이 신격호 감금"...민유성 고문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2016-07-08 10:48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약식명에 불복하고 법원에 정식재판을청구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 고문은 약식명령 결과에 불복해 지난 7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도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피고인이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사건은 형사22단독에 배당됐으며 9월 1일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상무는 '집무실 주변에 배치한 직원들을 즉시 해산하고 CCTV를 전부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긴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를 들고 신동빈 회장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다.
신동주·동빈 형제는 당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