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4년만에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
2016-07-08 09:33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가 주민세 현실화 차원에서 14년만에 주민세(개인균등분)를 3850원에서 1만1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으로 인상한다.
주민세(개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시민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변동 없이 주민세(개인균등분)를 부과해왔다.
주민세는 의왕시뿐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상을 완료했거나 인상계획을 갖고 있다.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도 관련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인상된 세액으로 주민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순 의왕시 세무과장은 “주민세 현실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당장은 시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세율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재원과 정부지원금은 복지사업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소중히 쓰일 것이므로 시민들께서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