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CD금리 담합 사실상 무혐의 당연한 결정"

2016-07-06 14:10

[표=금융권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시중은행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CD금리 담합 의혹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피했을뿐만 아니라 향후 이어질 소송전에 따른 시간적·비용적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CD금리 담합 의혹 조사는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NH농협·우리·KEB하나·SC제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 조사가 사실상 무혐의 처분인 심의절차종료 판정으로 끝났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에 관한 사실 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심의절차종료는 피심인에게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혐의 결정과 효력이 같다. 다만 향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와는 다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진행해 왔다.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되자 은행들이 대출 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은행들은 CD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하는데, 기초금리인 CD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CD 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가 전일 고시한 수익률 기준으로 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그동안 "CD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4년이라는 긴 조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 이후 바로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는데 발표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판단이 어려웠다"면서 "공정위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 구조조정, 저금리,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이 한시름 놓은 눈치다. 그동안 은행들은 공정위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담합으로 결론났을 경우 부당 이득에 대한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불가피한데다, 향후 법적 대응에 따라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들은 공정위가 담합 결정을 내릴 것을 대비해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여기에 소비자단체의 집단 소송 역시 큰 부담이었다. 금융소비자원은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대규모 집단소송을 준비했다. 금소원은 자체 분석을 통해 금리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500만명, 피해 규모는 4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약 담합으로 결론이 났으면 수천억원의 과징금에 법적 대응, 시민단체 소송까지 더해져 피해 규모가 상당했을 것이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사실상 무혐의를 받아 한시름 놓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