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받아도 기초연금 받아야"
2016-07-03 15:55

[표=국민의당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민의당이 3일, 국가유공자가 보훈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매달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는 소득으로 잡혀, 보훈급여를 받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보훈급여가 일정 수준 이하더라도 보훈급여를 받은 만큼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설계 돼 있다.
국민의당은 이처럼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면 약 7만∼8만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연간 약 1500억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기 위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준비한 대책"이라며 "2017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차원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금을 고용보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여자에게 주는 참전 명예수당도 다른 보상금 수준과 연계해 인상하는 방안도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