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재산세 최소납부제 홍보 강화
2016-07-01 12:42
재산세 최소납부제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면제대상 중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한해 최소한의 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자에게 ‘최소납부제’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시정소식지와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세히 안내키로 했다.
납부방법은 시청 세무과에서 발급한 재산세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