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재산세 최소납부제 홍보 강화

2016-07-01 12:42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재산세 전액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을 납부해야하는 ‘재산세 최소납부제’에 대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재산세 최소납부제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면제대상 중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한해 최소한의 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엔 어린이집과 유치원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올해부터는 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평생교육시설, 각종 단체 등 35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자에게 ‘최소납부제’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시정소식지와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세히 안내키로 했다.

납부방법은 시청 세무과에서 발급한 재산세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