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여고생 성관계' 위법성 여부 확인 전방위 수사 착수

2016-06-30 14:03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부산경찰청은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이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30일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과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은 조사과정에서 "강제성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경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A양(17)에 대해서는 2차례 조사를 진행했고, 정 경장과 B양(17)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촉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양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심리분석 전문가를 투입해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여고생들의 친구와 담임교사, 지인 등을 상대로 강압성과 대가성과 관련한 정황 포착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김 경장 등의 스마트폰에서 여고생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정밀 분석 중이다.

특히 사건의 논란의 확산되자 휴대전화번호를 바꾼 김 경장의 옛 전화번호까지 확보해 문자메시지 수천 건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정황이 나오면 곧바로 피내사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