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7월부터 시행

2016-06-30 12:00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은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으로 발표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신규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이자)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채용기업이 가입 대상이다. 가입을 희망할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정규직 전환일 7영업일 이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치형 중기청 인력개발과장은 “고용노동부와의 사업연계를 통해 인력난 해소와 청년취업자의 장기재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