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족 채용' 논란 서영교 징계 여부 오늘 결정
2016-06-30 07:28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보좌진 갑질과 가족 채용 논란의 중심에 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무감사 결과가 30일 발표된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서 의원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당무감사원은 지난 25일엔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 의원에 대한 '감찰 실시'를 의결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당무감사원에서 징계 요구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윤리심판원으로 이송되고 심판원은 당규 제10호 제16조에 따라 △제명(당적 박탈)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경고 중에서 처분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