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폭스바겐, 국내 소송도 좋은 결과 기대"…환경부 "법적 조치 취할 것"
2016-06-29 17:22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임의조작에 대해 집단소송 중인 법무법인 바른이 한국에서의 집단소송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을 했고, 한국 고객에 대해 동일하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한국 검찰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치고 나가고, 다른 조작도 밝혀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에서 차 자체를 새차로 바꾸는 교체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 모씨를 각종 시험서 조작 혐의로 구속했다. 또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와 토마스 쿨 사장 등 외국인 임원에 대해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윤 씨는 2010년 8월~2015년 2월 폭스바겐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 시험성적서 90여 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데 관여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을 명령 받은 이후 지난 7일까지 총 세 차례 리콜 계획서가 반려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세계에서 독일만 리콜이 진행됐다"며 "소비자 보상을 위해서라도 당장 리콜을 허락해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 측은 "환경부 고시 제2011-182호에 임의설정 규정이 도입됐다. 해당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이후 인증 받은 차에만 적용됐다"며 "한국에서는 임의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만을 본 게 아니라 수시 검사에서 불합격이면 처벌할 수 있다"며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