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열병' 발생…4000여마리 살처분·페기

2016-06-29 13:31

▲강승수 제주도농축산식품국장은 29일 도청 기자실에서 '돼지열병' 발생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 양돈농가에 ‘돼지열병’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돼지열병이 지난 28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 사육두수 423마리 가운데 200두를 살처분했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또한 발생농가가 발생확인 당일인 28일 도축장에 37마리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돼 같은날 도축돼 도축장 예냉실에 보관된 3393마리 지육을 100% 렌더링 처리했으며, 이날 도축 예정으로 도축장에 계류중인 돼지 924마리도 살처분 조치중에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10km 이내의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하고 추가 설치중에 있다. 돼지·정액·수정란·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시켰다. 방역대내 농가는 154호(위험지역 65호, 경계지역 89호)·무려 27만2000두가 해당돼 제주양돈농가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돼지열병은 법정 1종 가축전염병이다.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지만 돼지에서는 고열, 피부 발적, 설사, 유사산 등 번식장애를 수반하며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다.

지금까지 제주는 1999년 12월 18일 돼지열병 청정지역 선포 이후 비백신 청정지역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반면 육지부에서는 2007년 58건, 2008년 99건, 2009년 316건, 2013년 4건으로 최근 2013년까지 발생하고 있어 백신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내 살처분, 지육폐기처리 등을 완료하고 이번 발생농가에 대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대내의 사육돼지에 대해 긴급 임상관찰 및 감염여부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병행해 도내 전 양돈농가, 도축장내 모든 시설·장비에 대한 소독 등을 실시하는 등 돼지열병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돼지열병 발생은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동물위생시험소의 모니터링 검사시 항체가 확인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송부 검사한 결과, 28일 돼지열병으로 최종확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