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 의원 관여 여부 수사 총력

2016-06-28 14:02

'총선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박선숙 의원의 직접 관여 여부, 왕주현 사무부총장과의 지시·보고 체계 등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까지 박 의원을 17시간가량 조사한 뒤 돌려보냈고, 박 의원 진술과 구속된 왕 부총장의 조사 내용을 대조하며 면밀히 검토 중이다.

앞서 법원은 전날인 27일 왕 부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왕 부총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어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실제보다 부풀린 선거비용을 청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왕 부총장이 실무를 맡은 리베이트 수수를 선거 당시 사무총장이자 당 회계책임자인 박 의원이 보고받고 관련 지시를 내렸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직접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김수민 의원의 지도교수이자 TF 관련 업무를 했던 서울 모 대학의 K교수와 TF팀 관계자, 광고 및 인쇄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추가 및 보강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박 의원 및 김수민 의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나 자료 확보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