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방-민생안정] 의료비·주거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추진

2016-06-28 10:17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앞으로 하위소득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이 낮아진다. 또 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비,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핵심 생계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하위소득 50%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최고 부담액을 완화해, 약 30만~25만명에 대해 1인당 연간 30~5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등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한다.

주거비 경감 대책도 발표됐다. 보유주택 개량(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을 통해 부모․자식간
주거공유를 지원하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이 경우 주택개량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 1.5% 금리로 저리 융자해 준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교육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고, 예술․체육 프로그램 확대 등 방과후 학교 활성화 대책도 마련됐다. 맞춤형 보육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취업여부 입증 어려움
등 현장애로 사항을 철저히 보완토록 했다.

또 육아비용 절감을 위하여 액상형 분유에 대해 분말형 분유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체감형 과제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으로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석유전자상거래 활성화 노력 강화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