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우버 서비스 도입 위해 법·제도 정비해야"

2016-06-24 13:15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을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우버(Uber)' 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우버 비즈니스 모델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는 전 세계 68개국 40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 3월 기준 우버의 기업 가치는 62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립 7년 만에 우버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포드(524억 달러), 제너럴모터스(471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넘어선 셈이다.

세계 각국은 우버 서비스를 합법화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 영국 런던은 우버를 새로운 서비스로 규정해 합법화했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호주 등은 서비스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우버를 여행업자로 등록하고 전세승용차와 택시 차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우버 서비스는 허용하되 차량 광고를 금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우버가 불법 논란에 휩싸여 일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등 유독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버코리아는 한국시장에 진출한 지 약 2년 만인 2015년 3월 일반인의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인 우버엑스(UberX) 제공을 중단했으며, 현재 기존 택시를 이용한 서비스인 우버택시와 우버블랙만 운영하고 있다.

우버엑스는 고객이 우버앱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일종의 자가용 콜택시로, 여러 차례 불법 논란에 휘말렸다.

2014년 검찰은 유사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우버테크놀로지와 대표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심야시간 운행율이 높은 우버엑스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입장이다.

한경연은 "2013년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택시 수요가 오후 9시부터 오전 2시까지 공급을 초과해 승객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퇴근시간 이후부터 개인택시 공급은 급격히 감소한다"며 "우버엑스 서비스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할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회상 부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우버엑스를 승차난이 심각한 심야시간대에만 우선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