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림의 머니테크] 금리인하에 P2P투자가 대안일까

2016-06-26 06:00

 

윤기림 리치빌재무컨설팅 대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수신금리를 내리면서 '1% 금리시대'를 실감케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연내 정책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금리 정상화에 나서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 일찌감치 대출을 받은 젊은이들은 금리인상 충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저금리 시대에 핀테크를 활용한 크라우드펀딩과 개인대개인(P2P) 대출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말 그대로 아이디어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성공을 해야만 투자자에게 수익이 돌아온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을 먼저 시행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봤을 때, 성공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위험성을 간과하고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한 2011∼2013년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성적표를 보면, 소기업 리버스는 결국 최근 파산해 1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투자금 전액을 날렸다. 지난해 크라우드펀딩으로 32만파운드를 모은 식당 호케이, 24만여파운드를 모은 슈즈브랜드 어퍼스트리트도 파산했다. 또 5개 중 1개 업체는 사업을 이미 접은 상태이며, 돈을 모아 사업을 한 업체들 중 1∼2년 뒤 20%가량이 파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라우드펀딩에는 ‘소액다수’의 함정도 있다.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하면 이를 노린 사기성 펀딩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요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P2P 대출투자는 어떨까. 세전 연 10~12%를 내걸고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27.5%의 세금과 수수료 2%를 제하고 나면, 실제수익은 대부분 4~5% 정도로 광고에 비해 턱없이 낮다.

또 P2P 업체들이 높은 수익율을 제시하면서 회원과 자금 모집에만 열을 올릴 뿐, 투자에 따른 위험과 세금 및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업체들은 산업분류상 온라인투자중개업으로 분류된다. 즉, 단순투자중개업이기 때문에 은행처럼 원금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며, 부실이 발생하면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

투자중개만 했으니, 한 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투자가와 P2P 업체들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들어 중국의 경기침체로 P2P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어나고 있다. P2P 대출 사기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P2P 서비스업체 렌딩클럽의 부정대출파문이 일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업체가 도산하는 등 부실화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금보장이 안 되고, 4~5% 이자를 노리는 것보다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고금리 대출회사채, 부동산개발투자, 외환거래펀드 등에 분산 투자해 연 10%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