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MB표 자원외교, 예타 조사 한 번도 안 받은 이유는…"
2016-06-23 11:18
![유동수 MB표 자원외교, 예타 조사 한 번도 안 받은 이유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6/23/20160623111740673423.jpg)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변 및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자원외교 진상규명 및 전면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9.21 [연합뉴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11월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 보도자료와 이후 2011년 1월 기재부가 발표한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을 비교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국책 사업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혈세가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을 검증해 재정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예타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막대한 빚을 떠안게 했다는 논란이 일었었다.
그러나 2011년 1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부시행계획에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적용 범위를 늘려 시행계획 면제 대상에 '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해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 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사업'을 포함시켰다.
이것이 해외 자원 개발 3사(석유공사, 가스 공사, 광물자원 공사)의 사업이 2011년 2월 예타를 면제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됐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또 세부시행계획에는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방식 등에 비추어 여러 유형의 사업이 상호 연계돼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단일 사업으로 간주해 평가하도록 규정한다'는 항목도 있는데 이 지침을 근거로 해외 자원 개발 3사는 15조 6159억원에 달하는 사업 전체를 예타 조사 없이 시행하게 됐다고 유 의원 측은 설명했다.
유 의원 측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그 성격상 개별 사업별로 탐사·개발·생산단계 등 사업단계, 국가위험도 드 리스크 요인, 계약조건 등이 모두 상이하다"면서 "따라서 예타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할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 전체가 아니라 개별 사업 단위로 면제 기준이 충족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11년 이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그리고 2011년부터 3년간은 규정을 만들어놓고 동시에 예외규정을 둬 예타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게끔 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예타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진행돼 수조원의 국부만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