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조 피해 53억원…2년 새 200억원 줄어

2016-06-22 11:00
해수부, 적조 피해 선제대응…관계기관 대책회의·적조 대응 모의훈련 추진

[사진제공 = 경남도]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지난해 적조 피해액수가 53억원에 2년 새 2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47억원의 적조피해 발생 이후 2014년 74억원, 지난해 53억원으로 매년 피해액이 줄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2013년 12월 '적조 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 결과, 피해액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올해 역시 적조 피해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3일 적조 대응상황 최종 점검을 위한 '적조 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4일부터 적조 대응 사전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1.0∼1.5゚C 높은 고수온의 영향으로 적조생물(코클로디니움)이 지난해 보다 2주 정도 조기 검출되는 등 적조가 지난해보다 빠른 7월 중하순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신속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적조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전국 132개 조사지점을 대상으로 3월부터 월 1회, 5월부터 주 1회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조출현주의보 발령 시 매일 예찰을 실시한다. 또한 예찰용 드론 2대를 시범 도입해 선박·항공 예찰의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적조 발생 시 신속한 방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황토 23만4000톤, 방제장비 9228대를 확보한 상태다.

이와 함께 신규 적조구제물질 4종에 대해서도 사용 승인 및 사용 매뉴얼 배포를 완료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전국의 적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 경남도와 방제 장비와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보 수준의 적조가 발생한 경우 타 지자체의 황토 살포기, 바지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해 경남 지역 실시로 효과를 보았던 '적조 대응 사전 모의훈련'을 경북, 전남으로 확대한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시될 이번 훈련은 적조 방제체계 및 장비를 점검해 적조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현장 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초동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고, 사전 방류 등 피해 저감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양식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중국어 등 외국어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매뉴얼을 제작·배포도 완료했다.

정영훈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는 적조 대응 사전모의훈련을 확대 실시하는 등 선제적 적조 대응체계를 가동해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관계기관 및 어업인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