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로 생산자·소비자 편익↑

2016-06-22 11:00
농식품부, 23일부터 농산물 직거래법 시행…유통구조 개선

김포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한 농업인(오른쪽)이 고객에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로컬푸드직매장에 시금치, 고추 등을 출하하는 나홍원(80세, 김포시 풍무동) 씨는 건강을 생각해 농사일을 그만두라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본인의 이름을 보고 찾아오는 소비자들을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직매장으로 출근한다. 지금은 월 매출 100만원 이상 올리는 신용로컬푸드의 대명사가 됐다. 

농산물 직거래가 농업인에게 활력소가 되고 있다. 로컬푸드직매장이 피땀흘려 생산한 질좋은 농산물을 좋은가격에 팔기위한 농업인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포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 참여하는 농업인 189명 가운데 연매출 1억원 이상을 올리는 농업인은 3명으로 집계됐다. 5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농업인은 12명, 1000만원 이상 80명, 1000만원 미만 9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김포농협에서만 49억8000만원 어치의 농산물이 직거래됐다.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됐다. 김포농협에서의 생산자 편익은 12억원, 소비자 편익은 10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는 대형마트보다 20% 정도 싼 가격으로 직거래장터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농산물 직거래가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한몫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 직거래법’)'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모호했던 정책대상을 명확히 했다. 유사직거래의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역농산물’ 및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정확히 명시한 것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농산물 등 직거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도 마련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 ·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우수사례 홍보·포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도 실시한다. 인증제를 통해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하고, 농업인과 소비자는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허태웅 농식품부 유통정책관은 "거래장터를 활용하면 농가 수취가격은 일반마트 대비 약 19.5% 높고, 소비자 가격은 20.6%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농산물 직거래법 시행으로 농가와 소비자 간의 신뢰 구축 등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통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정책관은 "수급상황 및 도매시장여건에 따라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되고, 지역가공산업 등 다양한 연관산업 발달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온라인 직거래 등으로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