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를 넘어라”…분권형 개헌으로 ‘제7 공화국’ 만들자
2016-06-20 17:00
20대 與小野大 국면서 헌법개정 논의 봇물…중임제·분권형·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 본격화
87년 체제 이후 권력구조 개편 논의 빈번…이제는 다문화 시대 반영한 ‘포괄형 개헌’이 대세
87년 체제 이후 권력구조 개편 논의 빈번…이제는 다문화 시대 반영한 ‘포괄형 개헌’이 대세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제20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87년 헌법은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등 철권통치에 반발, 정치권과 시민·학생 등이 주도한 1987년 6·10 민주항쟁의 결과물이다. 6·10 민주항쟁의 결과물인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을 87년 체제라고 부른다. 여야 정치권은 이듬해인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에 합의, 현행 권력구조 체제를 형성한다. 87년 헌법 개정과 88년 소선거구제 도입이 민주주의 1.0인 셈이다. <관련 기사 5면>
하지만 87년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88년 소선거구제는 ‘1노3김’(노태우의 대구·경북, 김영삼의 부산·경남, 김대중의 광주·전라, 김종필의 충청)이란 뚜렷한 한계를 가졌다. 정치 지도자와 정당이 바뀌어도 한국 정치사가 행정부 독재, 사법부의 행정부 예속, 여의도의 지역주의화 등 부정적 유산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20일 여·야와 정치 및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3·1 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처음으로 임시 헌법을 제정했다. 이후 1948년 7월17일 제정헌법을 시작으로, 1952년 7월7일 1차 헌법 개정과 1954년 11월29일 2차 헌법 개정 등을 거쳐 총 9차까지 진행했다.
개헌 논의는 큰 틀은 ‘원 포인트 개헌’인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과 이를 포함해 국민의 기본권 등 타 조문을 변경하는 ‘포괄형(생활형) 개헌’으로 나뉜다.
전자는 ‘대통령 5년 단임제’ 한계, 즉 5년(국회의원은 4년)짜리 권력을 둘러싼 정치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당위성에서 출발한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으로 이어지는 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막는 방편으로 단임제를 택했지만, 5년 내 내가 모든 것을 끝장낸다는 ‘권력의 획일성’으로 다원주의 시대의 사회적 담론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약한 데다, 여야 당권주자 및 차기 대권주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 개헌 논의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와 관련, “자칫 국론분열만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와 무관치 않다. 총 9차 헌법 개정 중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은 네 차례, 쿠데타 이후 정권 찬탈을 위한 개헌은 두 차례 등 3분의 2가 소수 권력자의 장기 집권 획책을 위한 개헌이었다.
헌법전문가들은 대통령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조항 등 포괄형 개헌(민주주의 2.0)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전환을 맞은 2016년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 다원화된 담론을 헌법을 통해 재구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지방분권 체제 등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대통령 권력구조를 변경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