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브레인시티 사업 재개된다...경기도, 산업단지 지정 해제 철회
2016-06-20 11:46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지난 2014년 4월 내린 평택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 해제 처분을 공식 철회함에 따라, 중단됐던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이 재개된다.
오병권 도 경제실장은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원지방법원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다.
평택브레인시티는 주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천㎡(146만평)에 조성될 예정인 대학중심의 도시를 말한다. 이 일대에는 당초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 국제공동연구소, 산업 및 지원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도는 2014년 5월부터 브레인시티개발㈜이 제기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취소 및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달 18일 조정권고안을 통해 사업시행자는 조서에 기재된 이행 일까지 이행조건을 이행하고, 경기도는 이행을 전제로 기존 취소 처분을 철회하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이행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도는 직권으로 다시 취소처분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달았다.
오 실장은 “평택시가 공공의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도와 평택시, 브레인시티개발㈜가 함께 사업 변경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정상화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를 재판부가 인정하고 조정권고안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브레인시티개발㈜가 재판부에 제출한 주요 사업변경안은 △개발방식 변경 △사업시행자 변경 △재원확보 방안 마련 △사업성 개선 등이다.
먼저, 브레인시티개발㈜는 기존 일괄 개발방식을 단계별(1, 2-1, 2-2단계) 개발방식으로 변경하는데, 1단계로 성균관대 신캠퍼스와 지원시설용지를 개발한 후 1단계의 수익금을 담보로 2-1단계인 연구시설용지 및 북동측 산업시설용지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남서측 산업시설용지는 평택도시공사가 직접개발하기로 했다.
또 사업시행자를 민간SPC(특수목적법인)에서 공공SPC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선 분양을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사업기간도 토지수용절차를 통해 약 18개월 단축이 가능해졌다. 평택시는 현재 5억 원인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늘리고, 이중 평택시(1억)와 평택도시공사(15억)가 16억 원을 출자해 전체 자본금의 32%를 확보하는 공공SPC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4월 KEB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이 1조 6천억 원 이내의 투자확약서와 3억 5천만원 한도의 SPC출자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원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2010년 각각 평당 450만원, 220만원이었던 공동주택과 산업용지 분양가격이 2015년 578만원, 238만원으로 현실화되면서 사업성 역시 개선됐다. 브레인시티개발㈜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에 따라 전체적으로 629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오 실장은 “브레인시티 사업에 소극적이었던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사업 추진환경이 바뀌었다.”면서 "도는 공익차원의 사업추진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한 번 사업추진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평택브레인시티는 주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천㎡(146만평)에 조성될 예정인 대학중심의 도시를 말한다. 이 일대에는 당초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 국제공동연구소, 산업 및 지원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도는 2014년 5월부터 브레인시티개발㈜이 제기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취소 및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달 18일 조정권고안을 통해 사업시행자는 조서에 기재된 이행 일까지 이행조건을 이행하고, 경기도는 이행을 전제로 기존 취소 처분을 철회하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이행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도는 직권으로 다시 취소처분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달았다.
오 실장은 “평택시가 공공의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도와 평택시, 브레인시티개발㈜가 함께 사업 변경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정상화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를 재판부가 인정하고 조정권고안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브레인시티개발㈜가 재판부에 제출한 주요 사업변경안은 △개발방식 변경 △사업시행자 변경 △재원확보 방안 마련 △사업성 개선 등이다.
먼저, 브레인시티개발㈜는 기존 일괄 개발방식을 단계별(1, 2-1, 2-2단계) 개발방식으로 변경하는데, 1단계로 성균관대 신캠퍼스와 지원시설용지를 개발한 후 1단계의 수익금을 담보로 2-1단계인 연구시설용지 및 북동측 산업시설용지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남서측 산업시설용지는 평택도시공사가 직접개발하기로 했다.
또 사업시행자를 민간SPC(특수목적법인)에서 공공SPC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선 분양을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사업기간도 토지수용절차를 통해 약 18개월 단축이 가능해졌다. 평택시는 현재 5억 원인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늘리고, 이중 평택시(1억)와 평택도시공사(15억)가 16억 원을 출자해 전체 자본금의 32%를 확보하는 공공SPC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4월 KEB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이 1조 6천억 원 이내의 투자확약서와 3억 5천만원 한도의 SPC출자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원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2010년 각각 평당 450만원, 220만원이었던 공동주택과 산업용지 분양가격이 2015년 578만원, 238만원으로 현실화되면서 사업성 역시 개선됐다. 브레인시티개발㈜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에 따라 전체적으로 629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오 실장은 “브레인시티 사업에 소극적이었던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사업 추진환경이 바뀌었다.”면서 "도는 공익차원의 사업추진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한 번 사업추진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