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환수 및 지급정지

2016-06-20 09:13
부정 수급 189대에 대해 보조금 전액 환수, 1차 위반 6개월·2차 위반 1년간 지급정지 처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택시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섰다.

인천시는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택시 189대에 대해 부정 수급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위반 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해 주는 유류연동보조금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안분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일부 운송사업자의 편법 또는 위법에 의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재정 누수와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택시 14,177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의 전수 조사를 통해 부제일 충전차량 1,009대 중 운송사업 목적외 사용이 의심되는 차량 230대에 소명 절차를 거쳐 189대를 부정 수급자로 확정했다.

주요 부정 수급 사례는 택시 부제일에 개인적인 사유로 지방에 다녀오면서 LPG 가스를 충전해 운송사업 목적외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부제일에 LPG 가스를 충전한 후 영업한 차량이 포함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 법인택시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다.

시는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한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2차 위반한 경우 7월 1일부터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서는 2014년에도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일제 조사를 실시해 법인택시 58개 업체 중 48개 업체 417대, 개인택시 65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앞으로는 개인택시도 부정 수급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