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 조례개정' 차질없이 진행

2016-06-17 13:16
원 지사 “정당한 주민요구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지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때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며 '흑묘백묘'식 고삐를 푼 부동산 정책은 자손대대로 보존해야 할 중산간마저도 중국자본 등에 내주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하는 도민들의 반감을 사기에 이르렀다. 최근 제주에 불어닥친 부동산 광풍은 ‘미친 땅값’을 불러왔고, 원주민인 제주도민은 땅을 팔고난후 다시는 감히 살 수 없는 현실을 맞고 있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역사회가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지사(사진)가 난개발 방지 및 수자원 관리에 초점을 두고 차질 없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타운하우스, 분양용 연립주택 또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 부동산 난개발에 급제동을 걸 전망이다.

제주도는 원희룡 도지사, 정무부지사를 비롯,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원 지사는 “도시계획 조례개정은 제주의 가장 중요한 공공자산인 지하수 보존과 타운하우스 등의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특히 오수처리와 관련해서는 “소규모 주택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라”며 “실수요에 의한 소규모 주택은 당연히 재산권을 존중해 건축을 허용해야 하나, 다만 투기세력과 건설사업 이익을 위한 영리적인 개발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타운하우스와 연립주택 등의 분양용 또는 대규모 주택으로 인한 난개발은 엄격히 제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연접도로 기준 상향조정은 10호(세대) 이상 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임을 널리 알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읍면지역 주민들의 실수요를 위한 소규모 주택에 대해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하라”며 “마을 이장단 협의를 비롯해 실제로 수렴해야 하는 의견들에 대해 폭넓고 신속하면서도 충분히 수렴해서 합당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5일 열린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민공청회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와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 제주지부 등 일부단체와 일부도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시작 37분만에 무산된 바 있다.

원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토론기회 조차도 파행시킨 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