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사무소, 23일 개소 1주년…北 인권범죄 조사 탄력

2016-06-17 07:55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오는 23일 개소 1주년을 맞는다.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 위치한 이 사무소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에 따라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 보존하기 위해 설치됐다. 시나 폴슨 소장을 비롯해 5~6명의 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월부터 북한 내 인권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 탈북민 대상 인터뷰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17일 "북한인권사무소는 매달 한 차례 하나원을 방문해 탈북민 인터뷰를 한다"며 "우선 하나원 교육생(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한 뒤 심층조사가 필요한 탈북민에 대해서는 면접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범죄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북한인권 책임규명 전문가 패널'을 설치한 이후 사무소의 북한의 인권 범죄사례 수집은 더욱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패널 설치는 북한 인권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북한인권사무소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북한 내에는 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북한 주민들은 고문 등 비인간적 처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내에는 표현의 자유와 시위ㆍ집회ㆍ결사의 자유도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당국이 모든 미디어를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인권사무소의 전략적 의미에 대해 "첫째, 북한 인권 문제가 이제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닌 유엔의 관리대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둘째로 국내 정치 및 외교적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북한 인권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으며, 셋째로 북한 인권범죄 기록 활동은 향후 통일 때 법적 청산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을 맞아 오는 24일 '유엔, 북한인권 그리고 가해자 책임규명'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27일에는 이정훈 인권대사와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공동 주관하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이 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