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매니저는 왜 같이 처벌?
2016-06-15 10:47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가수 조영남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매니저가 같은 혐의를 받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조영남과 함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A(45)씨 역시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그림 5점을 팔고 2680여만원을 챙겼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작된 그림을 판 조영남과 같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예술 작품 저작권 분쟁 판례를 참고했다. 작업 장소, 재료 선택권, 고용 관계 등 13가지 항목이 판례에서 제기됐는데, 조영남의 제작방법은 일반적으로 미술계가 조수를 고용하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조영남은 여러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그린 그림이라며 화가로 지칭했고,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 특히 피해자가 '대작 사실을 알았으면 그림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해 사기죄에 힘이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