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서,하자보수공사 금품 수수 아파트 대표회장 등 14명 검거
2016-06-15 09:12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아파트 하자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아파트 대표회장등 관련자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서장 반병욱)는 15일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3억 원을 교부받고, 아파트 입주민에게 공사대금 14억 6천만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아파트 동대표 A씨(남, 54세), 하자보수업체 대표 B씨(남, 48세), 아파트 관리소장 등 총 14명을 입건하고, 그 중 범행을 주도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A씨(남, 54세), 하자보수업체 대표 B씨(남, 48세), 동대표 2명 C씨(남, 50세)와 D씨(남, 46세) 등 4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입주자대표회장 A씨(남, 54세) 등 동대표 3명은, 총 공사금액 14억 6천만 원 규모의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하자보수 공사업체 대표이사 B씨(남, 48세)와 만나 경쟁 입찰 대신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고, 2009. 5월 경 현금 3억 원을 받은혐의다.
이와관련 인천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아파트 비리는 결국 주민들의 손해로 귀결되고, 특히 공사 관련 비리는 부실한 업체가 선정됨으로써 아파트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와 관련된 비리나 아파트 비리를 적극 척결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