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비정규직연대회…'임금협상 8개월 만에 타결'
2016-06-14 16:00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간 끌어온 강원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 간의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17번에 걸져 실무교섭을 벌여왔다.
1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서 민병희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무엇보다도 전 직종 차별 없는 처우개선과 일부 임금의 교육부 권고사항 이행을 우선하여 최종 임금협상을 마쳤다”고 말했다.
교원대체직종인 강사에 대해서는 타 직종에 비하여 열악한 일부직종에 한해 명절휴가보전금 지급, 2017년부터 정액급식비 5만원 지급 내용이 포함되었다.
민 교육감은 “교육공무직 모두 강원교육의 소중한 교육력이라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