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13세소녀와 성관계 남성들,1명 징역10월!나머지 천만원 이하 벌금ㆍ집유

2016-06-14 00:00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사진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1035회 예고 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13세 소녀 은비(가명)가 가출 후 6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지만 가해 남성들은 성폭행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가해 남성들 중 한명만 징역형을 받고 나머지는 최고 1000만원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과 은비를 지원하고 있는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은비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난 6명의 남성들 중 1명인 최 모씨만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10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 모씨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양 모씨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을 선고받았다.

김 모씨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 모 씨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표 모씨는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확정된 판결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11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은비는 어느 날 방에서 어머니의 핸드폰을 떨어뜨려 어머니에게 혼날까봐 집을 나간 후 1주일 동안 최소 6명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었지만 가해 남성들에 대해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처리되고 성매수 혐의만 인정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