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민주 의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법 개정안’ 발의
2016-06-13 08:45
상가건물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추진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중구성동구갑)은 지난 9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도시환경의 변화로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가, 임대료 등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이다.
최근 성수동 등에서 지역공동체 붕괴 및 영세상인의 불합리한 이전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홍익표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것을 총선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서울시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준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최고 9%의 임대료 상한선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2배의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대로 소액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보호가 필요한 전통시장 상인등에 대한 권리금 회수를 보호 하는 등 중소상인 보호를 강화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홍익표 의원은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앞서, 제1호 입법 공약으로 약속했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우선 발의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