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제1기분 자동차세 146억 부과
2016-06-09 15:05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성운)가 2016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로 146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143억원과 비교 시 3억원이 늘어난 수치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상록구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및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올 상반기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익희 상록구 세무1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께서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