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김수민 檢 고발에 촉각…安, 선긋기
2016-06-09 10:16
‘20대 국회 최연소’ 김수민, 총선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고 리베이트 받은 혐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9일 김수민(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최연소 당선자로 원내에 진입한 김 의원은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즉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선관위가 4·13 총선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같은 당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도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에 따라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4·13 총선 때 당의 홍보위원장, 박 의원은 사무총장을 각각 맡았다.
선관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20억 원가량의 일감을 주고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선관위는 이 같은 의혹을 제보받고 조사한 결과,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의 조사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군현(4선·경남 통영고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때 보좌진 월급 2억여 원을 빼돌려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