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딥페이크 범죄 처벌·재발 방지 규정 신설해야"

2024-09-11 13:45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
"디지털 합성무르 성 착취물과 다를 바 없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와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금은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소지한 사람도 유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며 "그런데 디지털 합성물이라는 게 성 착취물과 다를 바 없기에 제작·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소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방안까지 마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딥페이크 영상물과 이미지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시키고 이를 탐지·삭제하는 기술의 개발도 시급하다"며 "딥페이크 영상 여부를 자동 판독할 수 있는 기술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 밖에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등 외국 플랫폼 수사를 위한 국제공조 △인공지능(AI)을 통한 불법 콘텐츠의 자동 신고·삭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범죄 대응과 건강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윤리교육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 지원 확보 방안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