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20대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살인보다 최저형량 높은 혐의 적용 검토

2016-06-08 16:53

[사진 출처: '채널A'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전라남도 신안군 섬 지역의 초등학교 관사에서 올해 3월 초 부임한 20대 여교사를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3명이 집단 성폭행ㆍ성추행한 사건(이하 신안군 20대 여교사 성폭행)의 피의자들이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신안군 20대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3명의 혐의를 특수강간 또는 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변경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신안군 20대 여교사 성폭행 사건 발생 전 피해 20대 여교사에게 술을 마시게 한 식당 주인이자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인 박모(49)씨는 정신을 잃은 피해 20대 여교사를 차에 태워 관사에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이모(34)씨와 술자리는 함께하지 않았지만 범행한 옆 식당 주인 김모(38)씨는 순차적으로 관사에 찾아가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3년 이상 징역(최대 30년, 가중 50년)형이 가능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신안군 20대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은 공모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공모 정황이나 증거를 찾지 못하더라도 친분 관계가 있던 남성들이 순차적으로 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에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 판례를 찾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신안군 20대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것을 근거로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특수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적용되는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 등 상해·치상’은 ‘특수강간’ 등을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 형법에서 살인죄 최저형량은 징역 5년이다. 피의자들에게 ‘강간 등 상해·치상’이 적용되면 이들은 살인죄보다 높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