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에너지밸리·개성공단 입주기업 계약제도 개선
2016-06-08 15:27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한국전력은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부여 및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한전은 지역경제와 에너지밸리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자체운영기준인 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에너지밸리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적격심사 신인도 부분에 1점을 신설한다.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판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4월 1일 입찰공고분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부분에 3점을 부여한다.
신인도는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의 하나로서, 입찰업체의 품질신뢰 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평가해서 감점 또는 가점하며 감점은 최대 -5점, 가점은 최대 6점까지 신인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한전은 물품구매 시 협력업체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기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만 면제해왔던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를 계약금액 3000만원 이하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한다.
한전은 지역경제와 에너지밸리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자체운영기준인 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에너지밸리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적격심사 신인도 부분에 1점을 신설한다.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판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4월 1일 입찰공고분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부분에 3점을 부여한다.
신인도는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의 하나로서, 입찰업체의 품질신뢰 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평가해서 감점 또는 가점하며 감점은 최대 -5점, 가점은 최대 6점까지 신인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한전은 물품구매 시 협력업체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기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만 면제해왔던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를 계약금액 3000만원 이하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