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문 제작 발송
2016-06-08 14:52
![고양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문 제작 발송](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6/08/20160608145121528330.jpg)
[고양시제공]
현재 관내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약 2만 여개소가 운영 중이다.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발생 및 시설의 처리능력 저하가 올 수 있어 민원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안내문에는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관련규정과 관내 12개소의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내부 청소 요금 산정방법, 정화조 관리방법 등을 기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는 법적인 강제사항을 떠나 악취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실천사항”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하수도법에서는 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 오수 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