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생계안정·재취업 지원 병행”

2016-06-08 11:30
실직 근로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병행

[고용노동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가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실직 근로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방안을 병행한다. 

8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조선업종 퇴직자 고용보험 적용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준비 상황 브리핑’에서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을 최소화하고 고숙련인력 이탈을 방지를 골자로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조선업 특성에 맞춰 실효성 있게 상향 조정한다.

또한 훈련과정 부족에 대비하여 `훈련과정 수시심사` 등으로 훈련공급을 확대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은 대기업 등이 여러 중소기업과 공동훈련을 실시할 경우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인프라비 및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제 2개소, 울산 8개소를 운영 중이다.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해 사업내 재배치 또는 전직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훈련비 우대지원도 검토한다.

고용부는 단기적 경영부담을 덜어 고용유지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도 검토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단기간에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퇴직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거제, 울산, 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로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가칭)’를 운영한다.

희망센터에서는 금감원․ 중기청․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해 심리상담,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금융지원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임금 청산과 체당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현장 설명회, 일괄 이직확인 처리 등 실업급여 수급 절차에 있어 근로자의 편의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실업규모, 평균 실업급여 수급기간, 재취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연장급여(60일 범위 내) 지급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실직으로 인한 상실, 불안감을 조기에 치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심리안정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퇴직자의 재취업 희망업종, 훈련 수요 등을 파악해 상담, 훈련, 알선 순으로 이어지는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선업 근로자의 경우 용접, 배관 등 타 산업에 취업 가능한 기능인력임을 고려해 조선업 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광역단위 구인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 일환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건설, 플랜트 등 조선업 퇴직자들이 전직할 수 있는 분야의 해외 구인처를 발굴하고, 현지 적응훈련 및 취업알선 등 해외취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심한 경우는 자치단체 주도로 일자리 사업 등 보완대책을 마련․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