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정의당,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한 연장법 발의

2016-06-07 21:03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7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안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에 대해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며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기준일을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은 내년 2월7일까지 보장된다.

아울러,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체가 인양돼 육상에 거치된 때로부터 1년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관들이 특조위 조사 업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 및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특조위의 조사기간 기준점을 8월7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연명서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월호법의 시행일인 지난해 1월1일부터 특조위가 활동했다고 보고 법이 정한 1년 6개월 후인 오는 6월30일까지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더민주 측은 실제 예산이 배정되고 위원회가 조직을 갖춰 활동한 것은 8월7일 이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