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DNA 검출에도 혐의 부인…판사 "그러고도 인간이냐"
2016-06-08 06:40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신안군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한 명이 넘쳐나는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하자 판사가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채널A에서 박상희 심시상담전문가는 "피의자 두 명은 혐의는 인정했는데, 다른 한 명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증거 넘친다. DNA가 나왔다고 말하자 그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라며 진술을 바꿨다. 누가봐도 핑계인 것을 아니까 심지어 판사가 '당신이 이러고도 인간이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자신의 DNA가 나왔음에도 '거기서 왜 내 DNA가 나왔냐'고 말했다. 이 사람은 본인은 성폭행을 했는데 여성의 몸에 증거를 안 남기는 방법을 썼을 것이다. 2명의 DNA가 나왔다고 했을 때도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A씨가 만취해 두 차례 구토를 했음에도 계속 술을 먹였고, 결국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식당 주인은 A씨를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차에 태워 관사로 데려가고, 그 뒤 주민 2명이 잇따라 범죄를 저지른다.
새벽에 정신이 든 A씨는 112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옷과 이불 등을 수거했다. 이어 A씨는 다음날 첫배를 타고 병원에서 체내 DNA를 채취해 증거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