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성추행 의혹'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 칩거 3년만에 칼럼 재개
2016-06-07 14:16
"美 검찰, 기소 안 한 것은 죄없다는 법적 결론"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2013년 미국 방문 수행시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3년여의 칩거를 깨고 7일 칼럼 집필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 '윤창중의 칼럼세상' 글을 통해 "앞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 영혼의 상처-윤창중의 자전적 에세이'를 연재하며 독자 여러분과 공감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블로그는 2012년 12월 그가 대통령 당선인 수석대변인에 임명된 직후 폐쇄했고, 3년 5개월만에 복원한 것이다.
윤 전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물의를 빚었던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미국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은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나에게 죄가 없었다는 법적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이 말하는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무려 3년이라는 절대 짧지 않은 기간 워싱턴 검찰이 내게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변인은 "3년의 기다림 끝에 모든 게 사필귀정으로 종결됐지만, 여전히 윤창중은 만신창이가 됐고 아직도 마녀사냥의 사냥감 신세"라면서 "여론재판, 인민재판, 마녀사냥, 인격살인 속에서 입이 있어도 유구무언의 억울함을 굴욕의 화덕, 치욕의 아궁이에 넣으면서 세상을 등지고 야생초처럼 살아야 했던 그 세월을 넘겨 보내며 이제 다시 글을 쓰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변인은 "지금도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커다란 물의를 빚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가와 국민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비록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나로 인해 물의가 빚어진 사실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 대통령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기간에 워싱턴DC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청와대는 곧바로 직권면직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