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경찰대, 5월 한 달간 『택시·콜밴 불법행위』집중단속

2016-06-07 10:50
택시 부당요금 징수자 등 관광불법사범에 경종 울려!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경찰이 5월 한 달간 택시와 콜밴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관광불법사범에 경종을 울렸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관광경찰대는 7일 5월 여행주간을 맞이하여 한 달 동안 인천공·항만을 중심으로 한국 관광이미지를 훼손시켜온 택시·콜밴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전년 동기(106건) 대비 175% 증가한 총 292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관광객의 주요 불만의 하나인 택시·콜밴의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등은 전년(18건) 보다 무려 589% 증가한 124건을 단속, 그 중 23건은 사기혐의를 적용, 형사입건하였다고 덧붙였다.

실례로 택시 기사가 일본인 관광객을 탑승시킨 후 인천공항에서 송도 A호텔까지 운행, 평소 운임의 5배인 12만원 상당의 요금을 받아 사기로 입건하기도 했다.

중점 집중단속 대상은 ▲ 택시·콜밴 부당요금 및 호객행위 ▲ 콜밴의 택시유사표시 행위 ▲ 콜밴을 교통수단외 다른 범죄목적 운행행위 등으로 택시·콜밴 124건 중 ▲ 택시, 부당요금(미터기 미사용) 행위는 79건 단속(전년 없음)하였고, ▲ 콜밴,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는 45건 단속(전년 18건) 대비 150% 증가하였으며, ▲관광버스 불법구조변경 등은 136건 단속( 전년 38건) 대비 258% 증가 단속하였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범죄피해 신고엽서를 제작, 택시승강장에 비치하여 승차 후 불법피해에 대해 신고토록 홍보하는 한편,인천공항 입·출국 인원이 집중되는 취약시간대에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하여 벌떼식 강력 단속을 실시하였으며,인천공항공사와 합동으로 고질적 상습 위반 택시기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펼쳐 택시·콜밴 및 관광버스 불법행위 단속하였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관광경찰대)는 5월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수시·불시 단속으로 전환하여 인천공·항만에 관광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관광불법행위가 확실히 추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법행위를 목격하시면 112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032-455-207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