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장례식장 용도변경 불허가 행정소송에서 ‘승소’
2016-06-07 04:02
지난 3일, 해도동 모카컨벤션 원고패소 판결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시가 장례식장 용도변경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판사 손현찬)는 지난 3일 주식회사 백년가약에서 포항시를 상대로 낸 해도동 모카컨벤션(구목화예식장) 용도변경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 최종판결에서 재판부는 장례식장은 인근 주민들의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 및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등이 침해된다고 판단하고 포항시의 장례식장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은 공익상 필요한 조치로 적법한 것으로 판결했다.
그 동안 포항시는 유중근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고 행정소송을 대비한 시의원 및 지역대표들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법무법인 상원의 엄종규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제출 등을 공동 수행했다.
또한 시는 양평군, 전주시 등 행정쟁송사례 7개소 판결문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진영기 포항시 건축과장은 “해도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장례식장 용도변경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공익상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용한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추후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건축허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