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택시 운수종사자 신규·보수교육
2016-06-03 19:41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오는 8∼10일까지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규·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안산시에서 면허를 받은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 2,299명을 대상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주관하에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도로교통 관련 법규·운수사업법 등 운수종사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 자세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보수교육은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격년으로,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매년 이수를 해야 하며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는 교육이 면제된다.
2016년 운수종사자 교육부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사고 무벌점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를 병행(10년 이상 보수교육을 면제, 5년 이상 10년 미만 격년제, 5년 미만 매년 교육)해 준법과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선별적 격년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