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최대주주 유진그룹에 “실질 지배력 의문”

2016-06-02 18:34
관련법 상 30% 이상 지분확보 또는 실질적 지배권 취득시 계열회사 관계형성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동양이 최대주주인 유진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력에 의문부호를 달았다. 유진기업이 파인트리자산운용이 보유중인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 지위에 오른다 해도 ㈜동양의 실질적 경영참여는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유진기업은 파인트리자산운용으로부터 ㈜동양 지분 10.03%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체결을 맺었다. 이를 통해 유진기업의 ㈜동양 지분율은 기존 13.02%에서 23.05%(유진기업 19.83%, 유진투자증권 3.22%)로 늘게됐다. 유진기업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등 관련절차를 마무리 짓고 거래를 완료할 계획이다.

㈜동양은 유진기업의 경영권참여가 가시권에 접어들자 다소 불편한 기색이다. 공정거래법상 실질적 지배를 위해서는 지분율이 30% 이상 되거나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가 계열회사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동양은 “유진기업의 지분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23.05%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유진기업이 ㈜동양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유진기업이 실질적 경영참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등기이사 선임을 하기 어려운 점 등 ㈜동양에 대한 유진기업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유진기업은 지난 3월 30일 열린 ㈜동양 정기주총 당시 파인트리자산운용과 의결권공동행사 계약을 맺고 경영권 참여를 위해 이사 수를 늘리는 정관변경안을 상정했으나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동양은 “등기이사 선임을 포함한 안건은 다수주주들의 반대로 부결 됐고, 이번 거래에 따라 유진기업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도 지난 정기주주총회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유진기업이 ㈜동양에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다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동양은 “최대주주로서 유진기업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지만 레미콘 영업에서는 유진기업과 ㈜동양이 경쟁관계에 있다”면서 “유진기업의 지분증가와 관련한 일부 추측성 보도는 ㈜동양 임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고객 및 개인주주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