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다음달 1일부터 '강제도선구' 지정
2016-06-02 15:55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평현)는 다음달 1일부터 제주항이 강제도선구로 지정됨에 따라 해상교통관제 협력체제 강화에 앞장선다고 2일 밝혔다.
제주항은 그 동안 임의도선구였다.
임의도선거구는 다만 선사 요청에 따라 도선을 실시할 수 있다.
지난달 11일 최근 국제 크루즈 입출항 척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강제도선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고, 선박교통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해상교통관제사와 도선사 상호간 업무이해도 증진 및 해상교통정보 공유체제 강화의 필요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본부는 지난달 31일 해상교통관제 협력체제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사에 대해 제주항 도선구역에서 도선 승선 체험을 실시했다.
한편 도선은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해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
강제도선 대상선박은 총톤수 500t 이상인 외항선, 총톤수 2000t 이상인 내항선 등으로 제주항의 경우 국제 크루즈선이 대상이 된다.(올해 약 500여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