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가점제에 따른 무주택기간 청약가점계산법은? '아하!'
2016-06-01 16:55
아파트 당첨자 선정은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때는 전용면적 85㎡을 기준으로 가점제 및 추첨제를 실시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약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각 조건에 맞게 산출하여 총 84점 만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두번째, 부양가족수는 6명 이상을 최고점 35점으로 하여 1명당 5점씩 부여한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와 직계존속, 미혼인 자녀를 칭하는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세번째,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을 1점으로 시작해 15년 이상을 최고점인 17점으로 하여 1년마다 1점씩 부여한다. 이 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으로 계산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리고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