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본격 수사..."경찰·검찰·법원 모두 수사 대상"

2016-06-01 14:56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법조비리'의 핵심인물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속 여부 결정을 앞두고 검찰이 '전관 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그동안 제기된 법조 로비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수사 대상이다.

홍 변호사와 정 대표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고, 법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이날 늦은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다.
  정 대표의 사업과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이미 일부 드러난 상태다.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실제로 검사나 판사를 상대로 '로비'가 있었는지, 성사됐는지 확인하는 수사가 될 전망이다.

우선 홍 변호사 등 검찰 출신 변호사의 영향력 행사를 확인하는 게 관건으로 꼽힌다. 이는 현직 검사들의 일정한 도움 없이 한해 100억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리는 등 과도한 '전관예우'가 가능했겠느냐는 의문과 직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정 대표의 원정도박 수사 당시 회삿돈 횡령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한 바 있다. 

아울러 정 대표의 항소심을 맡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구형량을 낮추려고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서울중앙지검 S 부장검사를 찾아간 사실도 알려졌다. 

다만,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실체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홍 변호사와 최 변호사 등 관련 인물의 진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청탁 용도의 수임료 거래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그간 제기된 법조 로비 의혹의 실체를 본격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 대표의 로비 의혹은 그가 수사를 받은 형사 사건을 둘러싸고 법조계의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거래가 오갔는지가 중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