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장소 추가 절차 간소화된다
2016-06-01 09:50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추가할 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추가할 장소의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에 대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서류를 받은 지자체는 기존 영업신고증 뒷면 변경 내용란에 새로운 영업 소재지를 기재해 영업자에게 발급하고, 기존 신고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