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2016-05-31 11:43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 및 탈루를 원천방지하기 위해 지난 20일과 27일 양일간 관내·외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을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유체동산(가방, 가전제품)등 13점을 압수하고, 지방세 체납액 2,250만원을 징수했다.
구는 압수한 시계등 귀금속은 금고에 보관하고 약속한 기간 내에 체납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청에서 집행하는 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