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세금 정부가 직접 돌려준다… 행자부, 6월부터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 시행

2016-05-31 12:00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올 6월 1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지방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환급금을 돌려준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납세자가 별도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다.

종전에는 자동이체납부자가 별도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제 사전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된다. 이번 제도로 약 25만명에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2015년 기준 직권지급 사유 대상자는 자동이체납부 신청자 6만4000여 명, 착오 및 이중납부자 15만여 명, 계좌이체 신청자 3만8000여 명 등이다.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 도입으로 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국민 맞춤형 정부3.0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것"이라며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편의를 한 단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