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나래원, 내달부터 청양·부여군도 공주시민과 동일조건으로 사용 가능
2016-05-30 09:48
-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 본격 추진
▲공주 나래원 전경[사진제공=청양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내달 1일부터 청양과 부여 군민들은 공주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주시 나래원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회장 이석화 청양군수)는 2015년 공주, 부여, 청양 연계협력 사업으로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 같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3개 시·군은 나래원 공동이용을 위해 사용요금 및 기간 등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조례가 공포되는 6월 1일부터 공동사용을 시작하게 됐다.
앞으로 청양과 부여 군민들은 관외 거주자로 각각 연령 및 경우에 따라 50만원, 45만원, 20만원, 10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공주시민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협의회는 화장시설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객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23억1300만원(국비 18억5100만원, 도비 1억3800만원, 시·군비 3억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4기의 화장로를 1기 더 증설하고 회전주차장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지역생활권에서 양질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