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대 국회 경제통] 제윤경 “채권이력제·죽은채권부활금지法 통해 불법 추심 막을 것”
2016-05-26 16:47
‘경제민주화’ 아이콘 제윤경 더민주 당선인…“비상식적·비시장적 금융시장 바로 잡겠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죽은 채권이 계속 살아나서 채무자를 끝없이 괴롭히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제윤경(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단호했다. 제 당선인은 26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사의 대출에 대해 “금융사는 채권 시효가 만료했음에도 채권을 부활시켜서 빚을 갚으라고 한다”며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1금융권부터 대부업체 시장까지 죽은 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 행위가 널리 퍼지면서 ‘금융사의 죽은 채권 부활→빚 독촉→채무자의 극단적 선택’ 등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얘기다.
제 당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전 사회적기업 ‘에듀머니’와 채무를 매입해 소각하는 ‘주빌리은행’ 대표를 지냈다. 더민주의 비례대표 9번으로 원내에 진입했다. 잔뼈가 굵은 금융전문가이자 시민운동가인 셈이다.
제 당선인은 ‘악성 불법 추심’ 근절 방안으로 △채권이력제 △죽은채권부활금지법 등을 꼽았다. 전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다. 후자는 채권 추심자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매각 및 추심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연체가 시작되면 금융사가 채무자를 먼저 보호한다. 채무자들의 상환 능력을 끌어주는 것은 금융사의 책임”이라면서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채권자들이 법을 피해서 채무자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금융사 등 채권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전했다.
◆“소액 장기채권 소각…서민층 부채 면제”
제1호 법안으로 유력한 ‘죽은채권부활금지법’에 대해 “소멸 시효를 완성한 채권은 거래도 추심도 금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상 채권은 5년(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마지막 상환일부터 상계)이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일에 매진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소각할 경우 41만 명의 채무자가 구제될 것이라는 게 제 당선인의 판단이다.
‘소액 장기채권 소각 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지 않겠느냐’고 묻자, “도덕적 해이는 채무자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채권자에게 과도한 지위를 보장하면서 약탈적 대출 행위를 가능케 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다. 채무시장이 가혹한 상황에서 극소수의 채무자들 때문에 다수의 채무자에게 가혹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대출 시장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은 이미 담보대출비율이 너무 높다. 부동산 시장의 담보대출이 취약하다 보니까, 경제 전반에 리스크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당선인은 약탈적 금융대출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대부업법의 이자 제한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대부업체 이자를 제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신용등급에 맞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대부업체가 무조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집행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할 경우 나중에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