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위헌 아니다”(속보) 2016-05-26 14:21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8명이 국회의장·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시윤 전 감사원장 별세, 민사소송법·집행법 대가…헌재 이론 기틀 세워 서태건 게임위원장 "현재 게임산업법 우려 공감…헌재 판단 따를 것" [2024 국감] 헌재 국감서 '검사 탄핵' 여야 공방…재판관 공석 우려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재 구성 조속히 완료돼야" "정치적 중립 유지"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헌재 마비' 우려는 여전 rsunju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