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위헌 아니다”(속보) 2016-05-26 14:21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8명이 국회의장·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헌재 "'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가중처벌 조항 합헌"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때 열 손가락 지문 채취는 합헌" 크로아티아 헌재, 밀라노비치 대통령에 '총리 임명 자격 박탈'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마사토 운동장 품질기준 없는 현행법…헌재 "합헌" rsunju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