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위헌 아니다”(속보) 2016-05-26 14:21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8명이 국회의장·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재 구성 조속히 완료돼야" "정치적 중립 유지"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헌재 마비' 우려는 여전 "사전심사제 강화 효과 봤다"...헌재, 이종석 취임 후 8개월간 미제사건 20% 감소 몬테네그로 헌재,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범죄인 인도 집행정지 [장영수 칼럼] '헌재 마비'가 초래할 위험, 국회는 몰랐을까 rsunju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